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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소음 장애로 인한 임대 계약 종료관련 문의

Writer이하영

  • Date 25-12-09
  • Hits7
  • Name이하영
  • E-mailLiruibing0731@outlook.com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최근까지 원룸에 거주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하게 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던 원룸의 바로 옆 세대(커플)가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밤 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큰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정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웃과 직접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도 문제를 전달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룸 구조상 방음이 매우 약한 편이었고, 이웃의 소음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수면과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퇴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심야 시간대의 소음을 녹음한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소음 문제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정상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ddress : #805, 93, Gyesansae-ro, Gyeyang-gu, Incheon
Contact : +82-(0)10-5401-7371
Email : imavictimcenter@gmail.com
Copyright ⓒ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Korea Foreigner Legal Support Cent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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